한강청,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02개소 단속, 43개소(49건) 적발(위반율 42.2%) ◇ 광주‧포천‧양주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 성과 제고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21.3) 중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점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포천‧양주시 등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10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배출시설 부식·마모 및 훼손·방치 15개소 등 법령 위반 사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 한강청은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동측정 차량으로 공장밀집지역 등의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점검하였으며,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사업장 또한, 점검에 포함하였다.
○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게 개선명령을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나 광주시 소재 A업체는 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건조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내부에서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10ppm을 8.3배를 초과한 912ppm 배출하였으며, 양주시 소재 C업체는 섬유 염색 과정에서 생성된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인 30㎎/㎥을 4배 초과한 120㎎/㎥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 그리고,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양주시 소재 D업체는 방지시설을 부식·마모되어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5개소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였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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