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1개 사업장 적발 |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3월 한 달간 36곳 점검 ◈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누락 등 11개 사업장에서 16건 적발(위반율 44%) ◈ 이달 4월 말까지 녹조 대응 가축분뇨 합동점검 점검 실시 |
□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대구·경북 소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4%)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초미세먼지 발생대비에 총력대응을 가하였다.
□ 위반사례로는,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허가된 유량을 임의 변경하여 축소 운영*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불법 방치 등 심각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 유량이 부족(허가 유량 대비 약 10~60%)한 경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로 유입·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중간배출되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이 밖에도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 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환경청 조사에서 발각되었다.
□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였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청에서는 다가오는 이달 4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초기 녹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드론,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라면서,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줄 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구지방환경청
이미지는 해당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임의 첨부한 것임.
#SIFT-MS
#대구지방환경청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활용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대기중 벤젠 농도‘매우 낮음’ (0) | 2021.04.30 |
---|---|
한강청,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0) | 2021.04.2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SIFT-MS (0) | 2021.04.16 |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미세먼지 좋아졌다 (0) | 2021.04.16 |
인천 서구, '전국 최초'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으로 무료 악취측정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