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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MS 33

SIFT-MS / SYFT TRACER / SIFTMS / 시프트 트레이서

시프트 트레이서(SYFT TRACER)는 차세대 SIFT-MS 입니다. 기존 SIFTMS를 좀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다양한 물질을 동시에 분석가능합니다. - 분석물질의 사전 농축이나 전처리, 컬럼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분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적의 분석을 위한 미세한 자동 리튜닝 기능이 사용됩니다. - 시스템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개선하였습니다. - 1년에 2번의 정기점검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분석이 가능합니다. - 조작 및 분석결과 추출이 쉽고 간편합니다. 시프트 트레이서(SIFT-MS)에 관한 최신 자료는 https://blog.naver.com/syftkorea SIFT-MS / 시프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 네이버 블로그 시프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Syft T..

SIFT-MS 소개 2023.07.24

세종시 대기중 벤젠 농도‘매우 낮음’

세종시 대기중 벤젠 농도‘매우 낮음’ - 이동형대기측정시스템 활용 대기질 조사…벤젠 기준 대비 6% 수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대기 중 벤젠 오염도가 기준치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휘발성이 강해 기화하기 쉬우며,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약 1.5 ppb이하다. ppb(part per billion)는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0억분율을 의미한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통해 관내 읍·면·동, 대로 등에서 진행한 대기질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의, 노장, 청송, 부강, 명학, 응암, 조치원 등 산업단지 7곳과 한누리대로, 시청대로, 행복대로, 호수공원·중앙공원·수목원 주변..

활용사례 2021.04.30

한강청,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한강청,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02개소 단속, 43개소(49건) 적발(위반율 42.2%) ◇ 광주‧포천‧양주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 성과 제고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21.3) 중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점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포천‧양주시 등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10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배출시설 부식·마모 및 훼손·방치 15개소 등 법령 위반 사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

활용사례 2021.04.28

대구지방환경청, 3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11개 사업장 적발

3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1개 사업장 적발 ◈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3월 한 달간 36곳 점검 ◈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누락 등 11개 사업장에서 16건 적발(위반율 44%) ◈ 이달 4월 말까지 녹조 대응 가축분뇨 합동점검 점검 실시 □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대구·경북 소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4%)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

활용사례 2021.04.20

휘발성유기화합물 / SIFT-MS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연번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0]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1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

환경정보 2021.04.19

사고대비물질 / SIFT-MS를 이용한 사고대비물질 측정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단위: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환경정보 2021.04.19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 SIFT-MS를 이용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측정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조의4 관련) 1. 미세먼지(PM-10) 7. 망간화합물 13. 시안화물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 초미세먼지(PM-2.5) 8. 니켈 및 그 화합물 14. 사염화탄소 20. 1,2-디클로로에탄 3. 납 및 그 화합물 9. 벤젠 15. 클로로포름 21. 에틸벤젠 4. 칼슘 및 그 화합물 10. 포름알데히드 16. 1,3-부타디엔 22. 트리클로로에틸렌 5. 수은 및 그 화합물 11. 염화수소 17. 디클로로메탄 23. 염화비닐 6. 비소 및 그 화합물 12. 불소..

환경정보 2021.04.19

특정대기유해물질 / SIFT-MS를 이용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불소화물 19. 이황화메틸 28. 디클로로메탄 2. 시안화수소 11. 석 면 20. 아닐린 29. 스틸렌 3. 납 및 그 화합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 폴리염화비페닐 13. 염화비닐 22. 포름알데히드 31. 1,2-디클로로에탄 5. 크롬 및 그 화합물 14..

환경정보 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