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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SIFT-MS를 이용한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측정

시프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2021. 4. 16. 17:15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2조의2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2. 니켈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34. 아크릴로니트릴

2. 시안화수소

13. 염화비닐

24. 벤지딘

35. 히드라진

3. 납 및 그 화합물

14. 다이옥신

25. 1,3-부타디엔

36. 암모니아

4. 폴리염화비페닐

15. 페놀 및 그 화합물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37. 아세트산비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7. 에틸렌옥사이드

3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 비소 및 그 화합물

17. 벤젠

28. 디클로로메탄

39. 디메틸포름아미드

7. 수은 및 그 화합물

18. 사염화탄소

29. 스틸렌

40. 일산화탄소

8. 프로필렌옥사이드

19. 이황화메틸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9. 염소 및 염화수소

20. 아닐린

31. 1,2-디클로로에탄

42. 망간화합물

10. 불소화물

21. 클로로포름

32. 에틸벤젠

43. 구리 및 그 화합물

11. 석면

22. 포름알데히드

33. 트리클로로에틸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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