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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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2. 니켈 및 그 화합물 |
23. 아세트알데히드 |
34. 아크릴로니트릴 |
2. 시안화수소 |
13. 염화비닐 |
24. 벤지딘 |
35. 히드라진 |
3. 납 및 그 화합물 |
14. 다이옥신 |
25. 1,3-부타디엔 |
36. 암모니아 |
4. 폴리염화비페닐 |
15. 페놀 및 그 화합물 |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37. 아세트산비닐 |
5. 크롬 및 그 화합물 |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27. 에틸렌옥사이드 |
3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6. 비소 및 그 화합물 |
17. 벤젠 |
28. 디클로로메탄 |
39. 디메틸포름아미드 |
7. 수은 및 그 화합물 |
18. 사염화탄소 |
29. 스틸렌 |
40. 일산화탄소 |
8. 프로필렌옥사이드 |
19. 이황화메틸 |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4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9. 염소 및 염화수소 |
20. 아닐린 |
31. 1,2-디클로로에탄 |
42. 망간화합물 |
10. 불소화물 |
21. 클로로포름 |
32. 에틸벤젠 |
43. 구리 및 그 화합물 |
11. 석면 |
22. 포름알데히드 |
33. 트리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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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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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대기감시물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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