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악취 / 지정악취물질 / SIFT-MS를 이용한 악취 측정

시프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2021. 4. 8. 17:25

악취란?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주위에 불쾌한 냄새를 풍기어 생활환경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악취는 육체에 미치는 해보다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중요합니다. 악취는 식욕을 잃게 하고, 호흡을 곤란하게 하며, 멀미와 구토를 일으켜 정신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환경부 용어사전)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악취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1000

300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20

10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2

2005

2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30

2008

1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0.07

2010

1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4.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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